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국내 C거래소인 ‘D(주)’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소프트웨어개발업체인 ‘E(주)’의 사내이사이고, F는 일본 C거래소인 ‘G’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F에게서 암호화폐거래소 웹페이지 제작 등을 제의받으면 피고인 B에게 그 웹페이지 제작을 의뢰하는 등의 거래를 하였다.
1. 피고인들,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F는 인터넷 사이트 접속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소위 ‘피싱사이트’를 개설하여 C거래소 회원들이 보유한 C을 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미국 등 해외 호스팅업체를 통해 피싱사이트를 개설하고, ‘D(주)’ 및 ‘G’ 등 C거래소 회원들의 C 아이디(ID),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모아 C 보유량, 최종거래일을 분석하여 휴대폰 인증 등 강화된 인증절차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거래가 가능한 대량 C 보유자를 범행 대상(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으로 선정한 다음, 피해자들에게피싱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이메일을 보내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및 C을 탈취해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서 탈취한 C을 비트코인 등으로 ‘믹싱’(일종의 암호화폐 자금세탁) 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C 이관사이트인 ‘H’를 모방한 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들이 그 사이트에 접속해서 C을 이관할 목적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아이디 또는 패스워드가 틀립니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도록 하여 사이트 접속은 차단하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알아내는 방식으로 피싱사이트를 만드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F는 피고인 A에게 ‘G’ 등의 회원정보를 제공하고 탈취한 C을 비트코인 등으로 ‘믹싱’ 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F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