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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1705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40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모의 경과 피고인 A은 2013. 1.경 인터넷 도박게임을 하던 중 우연히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E’)와 함께 휴대전화기 이용자들의 동의 없이 이동통신사에 소액결제를 요청한 후 소액결제 사실을 알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만 소액결제 금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금원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위장 업체 명의로 정상적인 접속이 불가능한 위장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소액결제 승인코드를 받은 후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준 후 소액결제 사실을 알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상담하면서 피해금원을 반환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장 사이트 서버를 관리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소액결제 승인코드에 임의로 입력하고 소액결제 대금이 입금되면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와 불상의 비율로 배분하는 역할을 맡기로 각 모의하였다.

그러던 중인 2013. 8.경 피고인 B은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가세하여 매월 600만 원 내지 8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소액결제 대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범행에 사용될 속칭 ‘대포통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기로 동인들과 모의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4. 2. 13.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F 오피스텔 1313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전항과 같은 범행모의에 따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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