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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6 2020고단1941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 송금한 피해 금원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를 구입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암호화폐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여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책의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2019.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B’를 송신 전화번호로 표시하여 피해자 C에게 D 모바일 서비스 이용 요청일시 : 2019/05/20 요청사이트 : E 요청금액 : 468,000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전화번호로 전화하도록 유도하고, 자신이 인터넷 쇼핑몰인 ‘E’의 상담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고 말하면서 경찰청 수사관을 연결해 주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F’를 송신 전화번호로 표시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고, 자신을 서울지방경찰청 G 경찰관이라고 사칭한 다음 현재 검찰청과 합동으로 금융사기범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팀뷰어’라는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 개인정보를 알아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명의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H은행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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