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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가합10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2015. 12.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당사자 주장 원고는 피고가 광주시 소재 부동산 구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겠다고 하여 피고에게 2005. 1. 5. 2,000만 원, 2005. 1. 17. 1억 5,350만 원, 2005. 11. 23. 위 부동산에 대한 복토비 명목으로 240만 원 합계 1억 7,59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중 1억 7,350만 원을 원고가 아닌 C으로부터 차용하였고, 나머지 240만 원은 대여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다투고 있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억 7,350만 원 대여 인정 여부 갑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광주시 곤지암 톨게이트 인근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하여 돈을 차용하기로 한 사실, 이에 직장 동료인 C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당시 C이 다른 사업자금을 마련하느라 대여할 여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오랜 친구인 원고와 상의해 보라고 하였고, 이후 C이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빌려줘도 괜찮은지” 연락을 받고, 괜찮을 것이라고 말해 준 사실,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2005. 1. 4. 2,000만 원, D에게 2005. 1. 17. 1억 원을 비롯하여 총 1억 5,350만 원을 지급하였고, D에게 지급된 위 1억 5,350만 원이 피고에게 전달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4. 12. 11. 피고에게 대여한 1억 7,590만 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통고서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에게 지급된 1억 7,350만 원은 C이 아닌 원고의 자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반하여 피고는, C에게 투자한 1억 5,000만 원의 원리금 반환 조로 원고를 통하여 피고가 지정한 D 계좌로 1억 5,3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C은 위 1억 5,350만 원이 피고에게 지급된 이후 피고로부터 투자받은 것이어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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