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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4 2016나5393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7, 8행 “절도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의견, 매매계약서의 손괴 혐의에 대하여만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함에 따라”를 “절도 혐의, 위 전세계약서의 손괴 혐의에 대하여 각 불기소의견, 매매계약서의 손괴 혐의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음에도 B 경감이 원고에게 마치 손괴 혐의 전체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처럼 이야기함에 따라”로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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