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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나43334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5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8. 1.경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보수로 월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위임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1. 8. 1.부터 2012. 12. 31.까지의 보수 8,500만 원(= 월 500만 원 × 17개월)과 퇴직금 7,080,000원[= 월 500만 원 × (1년 5개월/12개월)]의 합계 9,208만 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1,100만 원을 공제한 8,108만 원(= 9,208만 원 - 1,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를 대표하여 대전관저4지구도시개발사업 현장 정상화를 위한 행위, 위 도시개발사업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조합 집행부와의 협의, 기타 피고가 요청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그 법률적 성격이 위임계약 또는 그와 유사한 무명계약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ㆍ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월 500만 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수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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