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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7 2015가합114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203,822,2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원고는 2002년 5월경부터 피고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피고들로부터 그 보수로 원고가 살 집을 받기로 하였으나 피고들이 위 집을 마련해주지 아니하자 2011년 11월경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로부터 위 집 대신 1억 5,000만 원을 2012년 2월 말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과 별도로 피고들로부터 65,966,346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피고들이 자백하고 있으며, 한편 원고는 2012년 2월 중순경 위 약정금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12,144,091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약정금 중 원고가 지급받은 위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인 203,822,255원(150,000,000원 - 12,144,091원 65,966,346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15.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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