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년 8월경 피고와 사이에 경남 함양군 C 외 14필지 127,954㎡(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에 창업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공장부지를 매입하고 관련 인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2008. 8. 29. D으로부터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원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매수한 후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1. 27. 공장입주 3개 업체인 E 대표 원고, 주식회사 F 대표 G, H 대표 I 명의로 함양군수에게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고, 함양군수는 2009. 2. 27. 위 3개 업체에 대한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 등 명목으로 77,52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가 경비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사기 등의 범죄 사실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소하였으나, 2011. 1. 26.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10년 형제16516호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처분 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이 역시 2011. 6. 16. 부산고등법원 2011초재155호로 기각 결정되었다.
바. 주식회사 디에스건설(이하 ‘디에스건설’이라고만 한다)은 피고, J, K에 대하여 공장 건축 및 시공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고소하였으나, 2010. 9. 14.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10년 형제8378호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처분 되었고,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