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노1097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제 3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업무 방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각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 심: 벌금 50만 원, 제 2 원 심: 징역 1년, 제 3 원 심: 벌금 100만 원, 제 4 원 심: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3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 3 원 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당 심에 이르러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당 심에서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업무 방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량,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4 원 심판 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