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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0 2015나200509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체결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6. 대금의 지급

나. 기성부분금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본문 제31조 특약사항 21.(대금지급)에 따른다.

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대금조정 및 지급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본문 제31조 특약사항 12.(계약금액의 변경), 14.(설계변경)에 따른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본문) 제1조(기본원칙)

2. 피고와 원고는 이 공사의 시공 및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한다

(단, 피고와 원고가 합의한 제31조 하도급계약서 특약조건에 명시한 내용은 관계법령보다 우선 적용하며, 제31조 특약조건은 계약서 본문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제20조(대금지급) 대금지급은 피고와 원고가 합의한 하도급계약서 특약조건 제31조의 21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서에는 20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

(대금지급)에 따른다.

제25조(계약해제, 해지) 피고와 원고가 합의한 하도급계약서 제31조 특약조건 15.에 따른다.

제31조(특약조건) 피고와 원고가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조건으로 정할 수 있으며, 피고와 원고가 합의하여 정한 특약조건은 하도급계약서 본문보다 우선 적용되며, 또한 계약서 본문과 특약조건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특약조건을 우선 적용하며, 이에 피고와 원고는 어떠한 요구나 이의도 제기치 않는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본문 제31조 특약사항 15.(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 피고는 원고가 아래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7일의 기간으로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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