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8 2013가합550657
보증금
주문

1.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가. 원고 세원건설 주식회사, 태왕이앤씨 주식회사에게 375...

이유

1. 기초 사실

가. 밀양내이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계약이행보증계약, 선급금보증계약의 각 체결 등 1) 원고 세원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세원건설’이라 한다

)와 원고 주식회사 태왕이앤씨(이하 ‘원고 태왕이앤씨’라고만 한다

)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밀양내이 아파트 1공구 건설공사를 도급받았다. 2) 원고 세원건설, 태왕이앤씨는 2012. 2. 10. 용주건설 주식회사(이하 ‘용주건설’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밀양내이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발주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원도급공사명 : 밀양내이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2. 하도급공사명 : 밀양내이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4. 공사기간 : 착공 2012. 2. 10., 준공 2013. 6. 30. 5. 계약금액 : 4,870,000,000원(지분율 : 세원건설 80%, 태왕이앤씨 20%) 1공구 계약금액 : 2,500,000,000원 2공구 계약금액 : 2,370,000,000원

8. 계약이행보증금 : 1공구 계약금액 : 2,500,000,000원의 15%인 375,000,000원 2공구 계약금액 : 2,370,000,000원 의 10%인 237,000,000원 단, 용주건설의 계약해지, 해제 사유 발생 시 원고 세원건설, 태왕이앤씨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와 관계없는 위약벌로 하며, 계약위반 시 공정률과 관계없이 용주건설은 원고 세원건설, 태왕이앤씨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3) 밀양내이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하도급계약서(본문) 및 특수견적조건, 특수조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 21호증의 1 내지 5).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본문)>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원고 세원건설, 태왕이앤씨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