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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가합52607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계약 변경 합의 등 1) 원고는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로부터 수급한 성동소방서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2016. 3. 30. 피고 우진산업개발과 계약금액 924,000,000원, 공사기간 2016. 4. 1.부터 2017. 1. 31.까지, 계약보증금 92,400,000원으로 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포함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본문)’(이하 ’이 사건 계약조건‘이라 한다

), ‘시공 및 이행각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본문)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원고와 피고 우진산업개발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1. 피고 우진산업개발이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고와 피고 우진산업개발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 음 각 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1. 건설공제조합, 피고 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 이 발행하는 보증서 ⑤ 피고 우진산업개발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원고는 제2항 제1호의 보증금에 대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고 우진산업개발이 현금납부 또는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증서를 교부한 경우 에는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제14조(공사의 변경, 중지 ① 원고는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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