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11:01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광평로 270 소재 수서역사거리 교차로를 자곡동사거리 방면에서 일원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위 도로의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할 수 없는 양방향 직진신호에 위 교차로를 진입한 후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면에서 차량신호등의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C 운전의 D 마을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마을버스에 탑승하고 있었던 승객인 피해자 E(남, 6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을, 같은 피해자 F(여, 72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0번 늑골골절을, 같은 피해자 G(여, 6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자 H(여, 57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를, 같은 피해자 I(여, 2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의 염좌 및 타박상을, 피고인 운전 버스에 탑승하고 있었던 승객인 피해자 J(남, 3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자 K(여, 34세)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자 L(여, 5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흉부 염좌 및 좌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