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9. 00:32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율곡로 292 흥인지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00:32경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율곡로 292 흥인지문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잘 살피고 적정 속력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로, 레이 승용차와 같은 방면으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D 택시의 좌측 부분을 레이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 상해를,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