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23:02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아산시 신창면 행목리 소재 자동차전용도로를 천안시 방면에서 아산방조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갓길에는 대리요금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순찰차 및 E 마티즈 승용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레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위 순찰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충격하게 함으로써, 위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5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7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74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7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