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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1.30 2012고단9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1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2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9. 14:35경 경기 여주군 C목욕탕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노상방뇨를 하던 중 위 목욕탕을 운영하는 초면인 피해자 D(66세)으로부터 지적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주변과 턱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출혈상(코피)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피의자가 노상방뇨한 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피고인의 각 범행 전력은 대부분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것인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임(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24회로 불기소처분된 것까지 합하면 30여 회 반복된 점(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주먹으로 1회 때린 것은 인정하나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

2. 판단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바,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다.

또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해자 사진, 경찰관의 출동 당시 피고인이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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