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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6 2019노41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소지 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식당’에 온 손님이고, 피해자 C(58세)는 ‘B식당’ 업주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23:2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B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처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한 후, 식당 밖으로 나가 노상방뇨를 하는 것을 피해자가 보고 제지한다는 이유로 “죽여 버린다, 씨발놈아”하며 욕설을 하고,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소지 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원심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상처 사진(증거기록 7쪽)에 나타난 상처의 형상을 보더라도 위 상처가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움켜잡고 비트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톱에 긁히거나 찍혀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 스스로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노상방뇨를 막고자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옷을 잡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려고 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노상방뇨를 막고자 피고인의 옷을 잡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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