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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1 2012고정4394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8. 21:4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목욕탕 앞에서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D이 주차해둔 E SM5승용차의 뒤 드렁크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여러 차례 넣어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1. 피의자가 소지한 차량열쇠 사진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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