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26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14:52경 대구 B에 있는 C역 대합실 내 악세사리 매장(상호명: D) 앞 여객대기용 의자 위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28세, 여)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는 왜 일을 하지 않고 C역에서 노숙을 하느냐”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재차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부위를 1회 가격하여 비출혈(코피)을 입혀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검거),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