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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9 2014고단23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목욕탕에서 목욕관리사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D(49세)은 위 목욕탕을 자주 이용하면서 피고인과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2.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에 가서 피해자와 술을 함께 마시던 중 “위 C목욕탕의 이발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실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달 13.경 위 목욕탕에서 위 이발사에게 가서 위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하였으나 위 이발사가 이를 부인하자 위 C목욕탕 탈의실에서 피고인에게 삼자대면을 요구하다가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위 C목욕탕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삼자대면을 요구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화가 나 위 목욕탕 계단에 설치된 간이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 길이 32cm, 칼날길이 19cm)을 가지고 나와 이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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