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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8.10 2012고단13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2 내지 5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 13.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같은 해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7. 17. 06:00경 서울 동대문구 C목욕탕’ 5층 남탕 내에서, 목욕관리사인 피해자 D(50세) 소유의 구두솔과 구두약을 함부로 사용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고막파열상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5. 15. 20:00경 같은 동에 있는 ‘E 포장마차’ 내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F(여, 74세)에게 수개월 전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한 일이 생각나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씹할 년, 니 같은 년이 포장마차에 또 왜 왔냐, 죽여버리겠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달 29. 06:00경부터 06:30경까지 같은 동 H에 있는 피해자 G가 경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밥과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같은 달 31. 07:00경 위 ‘C목욕탕' 5층 남자 탈의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업주인 피해자 J(64세)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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