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6가소300131 구상금 청구사건의 이행권고 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4. 6. 9. 08:25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단지 내 지상주차장에서 주차공간 내에 전면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을 출차하기 위하여 후진하다가 때마침 그 후방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면을 피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4. 8. 22.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397,2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가소300131호로 피고가 기지급한 보험금 중 40%에 해당하는 158,8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구상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25.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158,88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23.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주차장에서 서행하며 정상 주행하여 피고 차량의 후방을 이미 진행한 상황에서 피고 차량이 일방 과실로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은 당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피고 차량의 일방과실로 처리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