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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5 2018가단526821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 F은 2018. 6. 17. 부천시 G아파트 H동 앞 단지 내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을 오른쪽으로 회전하여 출차하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 오른쪽 앞바퀴 쪽에 있던 I을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고, 오른쪽 뒷바퀴로 2차 역과함으로써 I이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9. 20. 원고 차량의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220,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으로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 앞에 이중으로 주차하고 있어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피해서 출차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핸들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 차량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원인이 있으며, 피고 차량의 과실은 40%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40%에 해당하는 8,820만 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 앞 좌측에 이중주차되어 있었을 뿐이고, 원고 차량이 출차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될 정도의 위치에 있지 않았으며, 설령 피고 차량으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출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피고 차량을 이동시키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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