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1. 29. 15:00경 안양시 만안구 E시장 내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진행 방향 왼쪽의 공영주차장 입구에서 피고 차량이 우회전으로 출차하는 것을 보고, 피고 차량의 출차 편의를 위하여 후진한 뒤 정차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왼쪽 앞범퍼로 원고 차량의 왼쪽 앞범퍼를 충격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2. 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195,53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구상권 행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도 설치되지 않은 시장 내의 도로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의 출차 편의를 위하여 후진한 뒤 도로 오른쪽에 붙어 정차하고 있었는데, 공영주차장을 빠져나오던 피고 차량이 우회전 하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과 간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원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기하여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보험금 전액에 대하여 원고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