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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4 2017가단52911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2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4.부터 2018. 1. 8.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C는 2012. 5. 26.경 피고 회사(이하에서는 원고와 피고를 각각 ‘원고 회사’, ‘피고 회사’라 칭한다)를 운영하던 D와 피고 회사 생산의 연료첨가제를 인도네시아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당시 C는 연료첨가제를 대량으로 생산한 다음 인도네시아에서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의 실질적 경영자인 E에게 연료첨가제 판매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E로부터 1억 6,500만 원 정도를 송금받았다.

나. 이어서 C는 E에게 연료첨가제의 신속한 생산을 위하여 D에게 제조대금을 선지급하여 신속하게 첨가제를 생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E의 지시에 따라 원고 회사는 2013. 1. 23. 피고 회사와 연료첨가제(그 명칭은 ‘F’이다) 54,000리터 공급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 회사에 연료첨가제 제조대금 선급금으로 1억 6,929만 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이후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 연료첨가제를 인도하거나 인도네시아로 연료첨가제를 보내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원고 회사의 거듭된 요구가 있었음에도 연료첨가제 생산 물량 및 제조시설을 공개하지도 아니하였다. 라.

C는 위 가.

항 및 나.

항 기재 행위 등에 관하여 기소된 결과 2017. 2. 10.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5노5828, 2016노6497(병합) 사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마.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소장이 2018. 1. 8.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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