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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3 2011고단424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휘발유용 연료첨가제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K의 이사로서 위 K의 총판 및 판매 대리점 계약 체결, 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위 K의 본부장으로서 위 K의 자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휘발유용 연료첨가제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 C는 2010. 11. 16.경 서울 서초구 M타워 13층 소재 L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0. 11.경 L가 제조, 판매하려는 휘발유용 연료첨가제인 ‘N’는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석유품질관리원 등으로부터 품질 인증을 받은바 없고, 특허청에 특허권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데다 그 연료첨가제를 정상적으로 제조할 기술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그 연료첨가제를 제조할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아 그 연료첨가제를 제대로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휘발유용 연료첨가제를 빙자한 유사석유제품 총판 및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O에게 마치 그 연료첨가제가 한국석유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 인증을 받고 특허청에 특허권도 등록되어 있는 것처럼 ‘N’ 제품과 관련이 없는 연료첨가제에 대한 검사합격증 및 특허증을 보여주면서 “L에서 제조, 판매하는 휘발유용 연료첨가제는 정부로부터 품질 인증도 받고 특허청에 특허 등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제품은 일반 휘발유보다 더 좋은 기능이 추가된 제품으로 수익성이 높다.”, “이 제품을 단지 차량에 직접 주유하거나 차량에 싣는 방식으로만 판매하지 않으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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