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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9 2013가단11953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한, 원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일반폐기물 처리,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 청소업 등을 목적으로 1974년경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 A와 피고 C는 1978. 3. 17.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가 되었고,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피고 E, F가 자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 A는 1979년경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1996. 7. 1. 학교법인 G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기도 하였으나, 위 학교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1999. 1. 16. 인도네시아로 도피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2013. 3. 31.자 주주명부에는 발행주식 총 1만 주 중 피고 C가 3,200주(32%), 피고 E가 3,600주(36%), 피고 F가 3,200주(32%)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각 기재 주식 및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주식 중 1,200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가 원고 A라는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그 주식을 발행한 피고 회사에는 미치지 않아 위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을 제거할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하고, 원고 B의 피고 회사, F에 대한 소는 원고 A가 피고 회사 발행 주식 2,000주를 원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전제하는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인 원고 B이 주주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전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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