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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1170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8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2019. 7.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피고와 고향 이웃집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를 통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기도 하였다. 2) 피고는 인도네시아인 C과 결혼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생활하고 있다.

3) D은 원고의 처(妻)이다. 나. 외화 송금 1) D은 2008. 1. 18. C의 인도네시아 계좌로 15,649,000원 상당의 미화를 송금하였다.

2) D은 2014. 6. 2. C의 인도네시아 계좌로 미화 50,000달러를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2014. 6. 2. 미화 50,000달러 송금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인도네시아 현지인 등 7명과 동업으로 엔지니어링 사업을 하였는데, E에서 발주한 화력발전소공사에서 큰 손실을 보아 수익성이 없어지자, 원고에게 외국인과 동업을 그만두고 혼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 설립자금이 없다며 창업비용으로 6,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차용금 원금과 이자로 매월 수익금의 1/2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 원고의 처 D에게 연락하여 2014. 6. 2. 피고의 처인 C의 통장으로 5만 달러를 송금하도록 하여 금전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면서 F라는 상호의 회사(이하 '소외 회사 를 설립하였다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정리하면서 회사 이름만 남겨둔 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았다.

소외 회사는 C이 90%, 회사 직원인 G가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는 2014년경 C에게 크렙 사업이 전망이 있다고 하면서 2014년 말에 자신의 아들 H이 군대를 제대하면 아들도 인도네시아에 와서 함께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한다고 말하였고,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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