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11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22:30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1층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친구 E으로부터 피해자 F(25세)을 소개받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안면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