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11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22:30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1층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친구 E으로부터 피해자 F(25세)을 소개받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안면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