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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7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22:2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37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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