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4846] 피고인은 2013. 9. 4. 21:02경 용인시 처인구 김장량동에 있는 용인버스터미널에서 B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용인에서 신갈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16세), D(여, 17세)의 치마 밑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3고단4912] 피고인은 2013. 8. 10. 00:3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교회 앞을 지나다가 그 부근에 피해자 G 소유의 H 마티즈 승용차와 피해자 I 소유의 J 공소장에는 ‘M’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포터 화물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차량들 내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마티즈 승용차와 위 포터 화물차의 문을 각각 열고 들어가 다시방(글로브박스, 보조수납함) 등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아무 것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영상 [2013고단4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