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B...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 사이의 공장 신축공사계약의 체결 및 B과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접착제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광주시 E 일대에 공장건물 2개동과 기숙사 1개동(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여 영업을 하기 위하여, 2011. 9. 16.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계약(이하에서는 위 공사를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와 B은 공사기간은 2011. 9. 15.부터 2012. 1. 30.까지로 하고,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540,000,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2) B은 2011. 11.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전부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공사기간은 2011. 11. 21.부터 2012. 2. 29.까지로 하고[B과 피고가 작성한 공사도급표준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준공시기가 ‘2012. 2.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100,000,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3) 원고는 2012. 2. 26. B,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이행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합의를 하면서, 신축공사 관련 자금집행에 관한 사항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하여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장 증축공사, 전기공사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4.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 중에서 공장 1개동의 높이를 증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증축공사계약 이하에서는 위 공사를 ‘이 사건 증축공사’라고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증축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이행기는 2012. 5. 23.로 하고, 그 공사대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