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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2가합868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292,6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7.부터 2014. 7.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이 사건 1차, 2차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2. 17. 피고와 사이에 구로역-남부순환로 간 도로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6,041,533,700원, 공사기간은 2009. 2. 27.부터 2011. 2. 26.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차수별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의 장기계속공사로서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은 2,300,000,000원, 공사기간은 2009. 2. 27.부터 2010. 1. 31.까지로 하는 1차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 14.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은 3,741,533,700원, 공사기간은 2010. 1. 14.부터 2011. 2. 26.까지로 하는 2차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이 체결한 전체 도급계약 및 1차수 공사계약과 2차수 공사계약을 각각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이 사건 1차 계약’과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일반조건의 주요내용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이 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2008. 7. 7. 행정안전부 예규 제17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I. 총칙

2. 용어의 정의

차.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위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행정안전부 예규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사입찰 유의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VII.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라. 가항목 및 나항목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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