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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4 2012가합1035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진평건설은 공동하여 171,468,0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공장 신축공사계약 체결 및 피고 B과 피고 진평건설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접착제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경기도 광주시 E 일대에 공장건물 2개동과 기숙사 1개동(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영업을 하기 위하여, 2011. 9. 16. 피고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계약(이하에서는 위 공사를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 B은 공사기간은 2011. 9. 15.부터 2012. 1. 30.까지로 하고,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540,000,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2) 피고 B은 2011. 11. 20. 피고 진평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전부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공사기간은 2011. 11. 21.부터 2012. 2. 29.까지로 피고 B과 피고 진평건설이 작성한 공사도급 표준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준공시기가 ‘2012. 2.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하고,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100,000,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3) 원고는 2012. 2. 26. 피고 B, 진평건설과 사이에, 피고 진평건설이 이 사건 신축공사를 이행하면 원고가 피고 진평건설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합의를 하면서, 신축공사 관련 자금집행에 관한 사항은 원고와 피고 진평건설 사이에 합의하여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진평건설 사이의 공장 증축공사, 전기공사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4. 24. 피고 진평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 중에서 공장 1개동의 높이를 증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증축공사계약 이하에서는 위 공사를 ‘이 사건 증축공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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