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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6가합509544
계약이행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토목,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그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공제사업 등을 행함으로서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여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보증 등의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보증계약 체결 및 그 내용 1) 원고와 주식회사 삼형개발 사이의 공사계약 원고는 2012. 7. 21. 주식회사 삼형개발(이하 ‘삼형개발’이라 한다

)과 사이에 담양-순창도로확장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토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30억 2,670만 원으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토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공사 물량증감을 이유로 5차례에 걸쳐 위 계약의 공사대금 및 공사기간을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그 공사대금은 81억 3,200만 원, 공사기간은 2012. 7. 21.부터 2016. 4. 3.까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2. 10. 29. 삼형개발과 사이에 담양-순창도로확장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라 하고, 위 공사와 이 사건 토공사를 포괄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11억 5,400만 원으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과 이 사건 토공사계약를 포괄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 물량증감을 이유로 5차례에 걸쳐 위 계약의 공사대금 및 공사기간을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그 공사대금은 67억 3,300만 원, 공사기간은 2012. 10. 29.부터 2016. 4. 3.까지로 확정되었다. 2) 피고의 계약보증서 발행 삼형개발은 2012. 8. 10. 피고와 사이에 삼형개발의 원고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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