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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6.26 2018가단307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E에게 삼척시 F 대 3002.9㎡ 중 각 31.28/3002.9 지분에 관하여 2004. 1.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나머지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소송비용의 부담 다만,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제100조를 적용하여 각자 부담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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