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26 2018가단9677
건물인도 및 양수금
주문
1. 피고 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의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의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C으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12,569,000원에서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 C에 대하여 2017. 6. 14.자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여 각자 부담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