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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1.24 2015고정1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04:25경 제천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후배인 피해자 E(16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 불상의 차량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의 일행인 F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차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8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ㆍ검거보고, 내사보고(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첨부)

1.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때리는 F을 말리기만 했을 뿐 판시와 같이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번호 불상의 차량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히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다.

공범인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나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복부를 밀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고,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밀어서 피해자가 대문에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누가 밀어서 그런 것인지 자해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피해자가 냉동탑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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