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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8 2018노467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교육적 목적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목을 꺾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 끄덩이를 잡아 책상 모서리, 벽 등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귀 부위를 잡아 흔든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L에서 영상물 녹화조사 시 ‘ 피고인이 다른 청소 당번이 청소해야 하는 곳을 저에게 청 소하라고 시켜서 왜 그래야 하냐고 했더니, 머리를 한 대 때렸다.

그래서 제가 더 때리지 못하게 피고인의 손목을 잡았더니, 제 손을 잡아서 바닥에 내팽겨치고, 머리 끄덩이를 잡고 휘둘러서 책상 모서리, 벽 등에 부딪히게 했다.

다음 날 씻을 때 오른쪽 귀 부위가 따가워서 봤더니 상처가 나 있었다.

피고인이 머리카락을 잡아서 휙 해서 손톱으로 상처가 났다.

머리 끄덩이랑 몸을 잡고 휘두른 것이 10번도 넘게 반복되었다.

’라고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의 어머니 E는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당일 저녁에 피해자가 저에게, 피고인이 머리 끄덩이를 쥐어서 귀도 긁혔고, 바닥에 넘어졌는데 피고인이 일어나라고 머리를 잡아당겼다고

했다.

귀 뒤가 진물 난다고 해서 보니까 손톱으로 긁혀서 귀 뒤가 빨 갰다.

’라고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와 같은 반 학생인 F은 수사기관에서 ‘ 수업 끝나고 교실에 뭔 가 놓고 나와서 다시 올라갔는데, 창문 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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