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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7 2013노205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특히 원심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해경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서 석축에 부딪혔고 그로 인해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F도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진술을 한 점, ③ 피고인이 연로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서 벽에 부딪히게 할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④ 당시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가 실제로 이 사건 상해부위에 타박상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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