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원심 판시 제1, 2, 4, 5항과 같은 범행을 하지 않았다.
(1) 제1항에 대하여 : 피해자의 코뼈 골절상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
넘어지면서 출입문에 부딪혀 생긴 것일 뿐이고,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제2항에 대하여 : 피고인은 원심 판시 무렵에 집들이를 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제4항에 대하여 :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일이 있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
(4) 제5항에 대하여 :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든 일이 있으나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수회 부딪히게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당심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폭행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