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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05 2012노70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원심 판시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벼를 말리는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세우고 욕설을 하면서 다가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그곳에 있던 트랙터에 부딪히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있는 점, ② 당시 위 장소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처 E 역시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트랙터쪽으로 밀어서 싸움을 말려달라고 소리쳤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의사 F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8면)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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