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21:2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노래방 1호실에서, 피해자 F(54세)과 노래를 부르던 중, 건축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붙여 벽에 부딪히게 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자신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몇 번 흔든 후 한차례 밀었을 뿐인데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G의 법정진술, H의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 등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에게 의식을 잃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결국 사망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와 다투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며 약 6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도의적 책임을 느끼며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