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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1.13 2016노38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을 뿐 아니라 가족 및 사회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 인은 목사라는 성직자의 신분으로 나이 어린 아동을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아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와 차에 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토할 것 같다고

하자 치료를 빙자 하여 12세의 어린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으니, 죄질이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가 벌성이 크다[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 ’에도 해당하는데, 그 죄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부는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고통을 받은 상태이고, 현재까지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한 엄중한 형사책임을 피할 도리가 없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법정형을 감경한 처단형의 최 하한에 해당하고,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 범위의 최하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13세 미만이므로, 성범죄 양형기준 중 ‘13 세 미만 대상 성범죄’ 의 ‘ 제 3 유형( 강제 추행)’ 항목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나, 그 항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3 항, 제 4 항, 제 5 항만을 적용 법조로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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