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 관찰 3년, 수강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음에도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나이 어린 여자 아이 2명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들의 부모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 유형] 성범죄 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 3 유형(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 징역 2년 6월 ~ 5년( 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 7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