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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4.12 2017노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ㆍ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3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던 아동인 피해자( 여, 7세) 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ㆍ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가 장차 건전한 성적 가치관ㆍ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한 달이 채 지나가기도 전인 2016. 5. 27. 강제 추행 범행을 저질러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 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 3 유형(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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