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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6가합4061
투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2018. 2.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재단(변경 전 명칭 : 사회복지법인 D)은 1991. 7. 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설립허가를 받고 노인취업알선 및 무료상담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피고 재단의 사무국장인 E는 2006. 5. 2. 피고 재단의 명의로 원고와 피고 재단이 경북 성주군 F 납골당(이하 ‘이 사건 납골당’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원고가 200,000,000원을 투자하면 납골당 준공 후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납골당은 2008. 10. 23. 준공되었다.

피고 정관 제6조(자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취득,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법인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 사회복지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재산등) ③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하고자 할 때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008. 3. 3. 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장기차입금액의 허가) ① 법 제23조 제3항 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라 함은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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