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옷 가게에서 피해자 B에게 “ 이혼한 전 남편이 제천에서 중장비 사업을 하는데 부도를 낸 거래처를 상대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다.
그래서 그 거래처 사람이 은닉한 14억 원을 찾게 되어 돈만 받으면 되는 상황인데 내가 전 남편으로부터 그 중 5억 원을 받기로 하였으니 물품을 구입할 때 언니 신용카드로 결제해 주고 돈을 빌려 주면 남편으로부터 돈을 받는 대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의 전 남편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금액은 2,000만 원 상당일 뿐이고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2006년 경 이후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도 거의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남편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었으며, 중학교에서 특강을 하며 한 달에 10만 원 내외로 받는 돈 이외에는 수입이 거의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과 피해자가 대납한 물품 구입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8. 8. 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그 때부터 2013.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388,4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녹취 서, A 차용금 내역, 거래 내역 조회, 수사보고( 고소인 카드거래 내역 자료 제출), 신한 카드 거래 승인 조회, KB 국민카드 과거이용실적, 수사보고( 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의자자료 제출 등) 농협거래 내역, 신한 은행 거래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편취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