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 노무자이다.
사실은 2014. 2. 7.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의 대출 사무실에 찾아가 대
출 을 신청하면서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금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D은 그때부터 2014. 3. 31. 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7대, 인터넷 3 회선, TV 2 회선, 유선전화 2대, 신용카드 2매를 개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7. 경 대전 중구 소재 대전 중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등의 요금 납입을 독촉하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 진 정인이 2014년 2 월경 D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인감도 장과 신분증 등을 맡겼는데, D은 진정 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진정 인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진 정인 명의로 휴대전화가 입 신청서 6매,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 2매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담당 경찰관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로 위 D을 진정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과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문답형 2회, 대질)
1. 진정서
1. 고소장 사본( 피고 소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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