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채권 추심 일을 해봤고, 이쪽 일을 하는 사람도 잘 알고 있으니 추심절차비용을 입금해 주면 피해 자가 주식회사 태흥에서 받지 못한 용역대금 3,500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받게 해 주겠다.
”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추심절차비용을 받더라도 위 용역대금과 지연 손해금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23. 추심절차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54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2 ,3 ,4 기 재와 같이 총 410회에 걸쳐 추심절차비용 명목 합계 275,620,417원을 위 신한 은행 계좌,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 및 신한 은행 계좌, 피고인의 남편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 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 내역, 변제 확인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합의 및 처벌 불원)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 배상명령신청 이후 신청인이 피해액을 배상 받았음을 이유로 합의서 및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여, 피고 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